출장

11월 미국행,
에볼라 관련 확인서 의무화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미국행 에볼라 관련 확인서의 제출 대상과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2026.10.27
출장매니저


미국행 에볼라 확인서 의무화
괌·사이판도 포함

미국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항공편 수속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는 11월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최근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없는
승객도 대상인데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부터
확인서 양식과 제출 방법까지,
출발 전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01

미국행 승객은 모두 대상

국적과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02

확인서 제출 필수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항공사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03

미제출 시 탑승 불가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미국행 항공편에 탈 수 없습니다.  

※ 미국 정부가 별도로 인정한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



 POINT 01 

시행일과 대상

미국의 감염병 예방·관리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에 대응해
미국행 승객의 여행 이력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승객은 탑승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체류·경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확인 기간인 21일은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행 시각과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각

2026년 11월 4일
오후 1시 59분(한국시간) 이후 출발편

제출 대상

국적·출발지와 관계없이
미국행 국제선 승객 (미국 경유 포함)

적용 지역

미국 본토·하와이·괌·사이판 등

확인 내용

탑승 전 21일간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체류·경유 이력이 없음을 확인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미국행 항공편 탑승 불가

※ 미국 정부가 별도로 인정한 면제 대상은 예외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제출 대상이며,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없어도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미국행 항공편의 출발 시각입니다.

한국에서 직항편을 이용한다면
한국 출발 시각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환승한다면
그곳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간다면,
일본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의 출발 시각이
위 시행 시각 이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POINT 02 

확인서 작성과 제출 방법

확인서는 미국행 항공편
수속 과정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항공사는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확인서를 받고,
탑승 전에 작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공사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홈페이지나
예약 안내에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전자 제출을 안내받았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여행 이력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제출을 위해 병원에서
에볼라 검사를 받거나
영문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양식을 미리 살펴보고 싶다면
외교부 공지의 첨부파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작성할 때는 먼저 안내문을 읽고,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본인 또는 대리인 서약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이름·서명·날짜를 기재합니다.

확인서는 일행이 함께 이동하더라도
승객별로 각각 필요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승객은
부모·보호자 등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신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하기 어려운 승객도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작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방문·경유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서명해 주세요.

 POINT 03 

방문·경유 이력 주의사항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했다면,
확인서 작성에 앞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탑승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출장이나
관광으로 입국한 경우뿐 아니라
콩고민주공화국 공항에서
환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나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해당합니다.

육로나 해상으로 통과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착륙하지 않고 영공만 통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다시 탑승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 국가를 떠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출국한 날을 0일째,
그다음 온전한 하루를 1일째로 계산해
21일의 대기 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다른 여행 요건을 충족한다면 22일째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항공사와
관계 당국에 정확한 탑승 가능일을
확인해 주세요.

☑️

우간다·남수단에는
별도의 입국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등 미국 시민권자·미국 국민이
아닌 승객은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해,
출발 전 21일 이내
우간다나 남수단을 방문·경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국민(U.S. nationals)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 도착 전 21일 이내
우간다·남수단 방문·경유 이력이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이 없다면,
지정 공항으로 입국해
보건 선별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국가를 연속으로
방문하는 출장이라면
이번 출발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미국으로 출발하더라도
이전 방문 이력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를 다녀왔다면 항공권 예약 전에
전체 방문·환승 일정과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미국 정부가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출발 전 이용 항공사의
확인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최근 다른 국가로 출장을 다녀왔다면
방문 국가와 환승 일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수속을 미리 확인하고
출장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 외교부·재외공관 안내

 주뉴욕총영사관|미국행 항공편 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출입국 규정과 수속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관계 기관의 최신 공지와 이용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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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출입국, 국외 안전 소식은 모두 제게 맡기고 출장은 안전하게만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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